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동작구복지서울
- 지원금액
- 20만원
- 지역
- 서울
- 대상
- 개인
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유족 1인에게 위로금(2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대상) 유족 ※ 보훈처에서 사망 일시금 등 수령시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시군구 : 구청(복지정책과)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망증빙서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문의처] 복지정책과/02-820-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