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상금
국가보훈부복지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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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상세보강] [지원내용]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 또는 상이를 입고 퇴직한 경우 사망(상이)급여금을 지급 [지원대상]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선정기준] ○ 복무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의무경찰・의무소방원・교정시설 경비교도 본인 또는 유족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서류] 신청서 [문의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