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지원금액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할인 (EMS, EMS Premium 정상가 대비 최대 40% 할인; K-Packet, 소형포장물 정상가 대비 최대 20% 할인) 및 중소벤처기업부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비용의 30% 지원 (할인 전 정상가의 30%). 기업당 지원한도는 5,000,000원 ~ 10,000,000원 (최초 5,000,000원 부여, 소진 시 10,000,000원까지 자동 상향). 총 사업비는 4,000,000,000원 (500개사 내외 지원 규모).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br /> 중소기업의 우체국 국제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해 수출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br />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6년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339호 2026년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우체국 국제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을 통해 수출 물류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는 2026년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물류서비스 이용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중소기업 이용도가 높은 우체국 국제 물류서비스 * 의 할인 및 이용 비용을 동시에 지원하여 중소기업 수출 물류 부담을 완화 * EMS, EMS Premium, K-Packet, 소형포장물 □ 지원내용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할인, 중소벤처기업부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구분 우정사업본부 중소벤처기업부 EMS, EMS Premium 정상가 대비 최대 40% 할인 우체국 국제물류서비스 이용 비용의 30%를 지원 (할인 전 정상가의 30%) K-Packet, 소형포장물 정상가 대비 최대 20% 할인 □ 지원기간 : 선정일 ~ 2026.12월 말 * 지원기간은 정산 가능 기간으로,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지원 기간은 줄어들 수 있음 2. 세부 지원 내용 및 지원절차 □ 지원 내용 ◦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비용 최대 40%할인 * EMS 및 EMS Premium 12~40%, K-Packet 및 소형포장물 0~20% 범위 내 할인이 가능하며 물량에 따라 업체별 감액률이 상이(우체국 문의) ◦ ( 중소벤처기업부) 우체국 국제 물류 서비스 이용 비용 (할인 전 정상가) 의 30%를 한도 내에서 지원 (참여기업이 우체국에 선 납부 후 사후 지원) 구분 기준(‘25년 수출액) 지원한도 지원규모 총 사업비 수출기업 1만달러 이상 5~10백만원 500개사 내외 40억원 * 지원한도는 최초 5백만원을 부여하고, 5백만원 소진시 10백만원까지 한도 자동 상향 ※ 동 사업은 사후지원을 고려하여 적격 기업을 초과 선정할 수 있으며, 예산 조기 소진 시 개별기업 잔여 한도와 관계없이 지원이 종료될 수 있음 (우체국 물류 신청 시점 기준) □ 지원절차 ◦ 선정된 참여기업이 우체국 국제 물류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출 시 중진공에서 이용실적에 맞게 매월 지원금을 지급 (별도의 지급 신청 불요) * 단, 정산기간으로 인해 이용 시점과 지원금 지급 시점의 시차가 발생(2~3개월 내외) < 지원 흐름도 > ①참여기업 선정 ②선정업체 리스트 통보 ③참여기업 리스트 지방우정청 발송 ④EMS 등 활용 지원 ⑤참여기업 이용실적 통보 ⑥지원금 지급 중진공 중진공→ 우본 우본 우체국 우본→ 중진공 중진공→ 참여기업 ① (지원기업 선정) 중진공에서 중소기업 우체국 국제물류 서비스 이용 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② (선정업체 리스트 통보) 중진공에서 선정한 참여기업 리스트를 우본에 송부 ③ (참여기업 리스트 지방우정청 발송) 우본에서 지방우정청에 참여기업 리스트 발송 ④ (EMS 등 활용 지원) 참여기업이 우체국 통해 EMS 등 실제 이용시 할인 단가로 계약 후 이용(참여기업-우체국 사용계약 체결) * 기 사용계약 체결 업체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할인 지원 필요시 신규 사용계약 체결 필요 ⑤ (참여기업 이용실적 통보) 우본에서 중진공에 EMS 등 이용기업의 실적 송부 ⑥ (지원금 지급) 중진공이 참여기업 대상 지원금 지급 2. 참여 신청 및 선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아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이며, ◦ 우체국이 제공하는 수출 물류서비스를 이용 (예정 포함) 하는 중소기업 ◦ ’25년 수출실적 1만달러 이상 중소기업 * 중진공이 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전년도 정식신고 및 목록통관 합산값 산출 지원 제외 대상(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