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지역혁신정책과전국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0,000 KRW (채용대행 수수료 중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br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7호<br />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br /> <br /> 수정내용&nbsp;<br /> 1. 신청기간(2P) &nbsp;: 26. 4. 20. ~ 26. 5. 6. &nbsp;&rarr; 26. 5. 13.&nbsp;<br /> 2. 신정 시 유의사항(3P) : 고용유지 실패 시 제재 적용 완화<br /> <br /> &nbsp;* 세부내용은 혁신플랫폼(mssmiv.com)에서 확인 가능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17호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 「중소기업기본법」제6조 및 「중소기업진흥법」제74조에 근거한, 2026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채용지원) 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확보를 위한 기술인력 채용 지원 □ 예산규모 : 10억원 □ 사업기간 : 선정 후 ~ ‘26. 8월말 □ 관리기관 :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 사업내용 : 채용대행 (헤드헌팅) 수수료의 일부 (기업별 정부지원금 10백만원 이내) - 채용대행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신규 기술인력을 고용 (3개월 이상 유지) 하는 경우 채용지원 사업 기술인력 요건 ① 자연계(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분야 학사 이상인 자 ② 국가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기사 이상인 자 ③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⑤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⑥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추진절차 신청ㆍ접수  평가ㆍ선정  협약체결  채용진행 혁신플랫폼 www.mssmiv.com 평가 및 최종 선정위원회 관리기관·선정기업 공급기업 매칭 및 사업수행 ‘26년 4월~ ‘26년 5월 ‘26년 6월 ~ ‘26년 6월 ~ * 사업 운영 과정에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신청대상 : 기술인력 채용계획이 있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 지점(비수도권)의 경우는 별도로 고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신청 제외 대상 ◈ 기술인력이 신청기업에 최근 1년 이내에 재직한 적이 있는 경우 ◈ 기술인력이 대표자 및 등기임원과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경우 ◈ 금융 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 휴 · 폐업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운영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 되는 경우 (타 사업에 정부 지원사업의 대상 인력과 중복되는 경우 포함) ◈ 신청일 현재 ‘26년 동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정부보조금 기준 선정금액이 금번 신청금액과 합산하여 50백만원을 초과하는 기업 ◈ 혁신바우처 사업을 총 5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기간 : ‘26. 4. 20. ~ ‘26. 5. 13. ㅇ ( 접수마감)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시스템(혁신바우처플랫폼)에 신청서 제출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 추가 접수 불가 * 접수 완료 시 수정 불가하오니 제출 시 주의 요망 □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 (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 신청 *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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