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소상공인정책과전국
지원금액
4000000000 KRW 이내 (총사업비 400억원의 10% 이내). 참여 소상공인 지원금은 별도 배정 (기업 평균 9천만원 × 400개사).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middot;서비스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기반 성장 촉진을 위한<br /> <br /> 「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24호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지역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와 지역 기반 성장 촉진을 위한 「2026년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주관기관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지역에서 생활 서비스 혁신을 주도하는 소상공인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상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기반 성장을 촉진 □ 선정규모 : 1개 컨소시엄 * *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강원, 제주, 전북 등 8개 권역에서 각각 1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기관과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기관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26. 12. 31. □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우수 제품·서비스 발굴부터 기술개발, 사업화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 지원 * 소상공인 업종별 전문가 매칭, 진단 및 컨설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상보조’ 지원 □ 지원예산 : 40억원 이내 (총사업비 400억원의 10% 이내) * 참여 소상공인 지원금은 별도 배정(기업 평균 9천만원 × 400개사) □ 사업 추진체계 ◦ 중소벤처기업부 총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 주관기관 지원 사각형입니다. ①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② 전담기관 운영위원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③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공모★) ④ 수행기관 소상공인 * 필요시 참여기업 (소상공인 등) 위탁기관 (대학, 연구소 등) □ 수행 주체별 역할 및 기능 수행주체 주요역할 및 기능 ①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예산확보 - 전담기관 관리‧감독 - 정책방향 설정 및 업무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② 전담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운영위원회(제재심의위원회 등) 구성‧운영 - 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관리 및 지급 - 협약체결, 최종평가 수행 등 ③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개발 제품·서비스 시장 검증 및 기획 지원 - 기술성‧사업성 검토·평가·협약 및 우수과제 선발 - 수행기관 현장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 사업홍보, 수행기관(소상공인) 의견수렴 등 ④ 수행기관 - 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창출 등 2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 신청자격 ◦ 진단·컨설팅 수행 및 소상공인 수요 발굴이 가능하고 8개 권역별 총괄 운영이 가능한 기관으로, 아래 자격(➊~➑) 중 1개 이상 해당 *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강원, 제주, 전북 등 8개 권역에서 각각 1개 이상의 기관이 참여하고, 해당 지역의 특화기관과의 연계·협력이 가능한 기관 - 소상공인의 제품·서비스 혁신지원을 위한 인력, 인프라 등을 보유한 기관과 함께 협력기관을 구성하여 사업을 신청해야 함 구분 신청 자격 공공 기관 (단체) ➊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관 ➋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➌ 「지방출자출연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 ➍ 국가‧지자체 등에 재정지원 또는 임원선임 등 승인을 받은 공공성을 지닌 기관‧단체 민간 기관 (단체) ➎ 「 산학협력법 」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 벤처기업법 」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➎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상기기준(➎)에 준하는 ‘일반기업’은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O” 이상일 경우 참여 가능 ※ 「신용정보법」 제2조 제5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사업 공고일부터 마감일 전까지 기간 내에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 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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