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공고 제2026-330호)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2차)
- 지원금액
- 수수료 감면 20% (창업기업 &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시), 기본 심사수수료: 770000원(VAT 포함)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div data-hjsonver="1.0" data-jsonlen="8813" id="hwpEditorBoardContent"> </div>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30호 ◦ (수의계약)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및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공고(제2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6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공공 2. 신청 대상 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촉진 및 조달시장 판로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성능인증(EPC) 신규신청 접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 대상제품 2026년 5월 18일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기술개발제품 중 아래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이사 * 기 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 세칙”[별표 1]에 따름(중기부 고시 제2025-29호) 1. 성능인증제도 개요 연번 신청 대상제품 관련부처 1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전 부처 □ 목 적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지식재산처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 성능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여 3 우수재활용(GR)제품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유도 및 중소기업의 R&D 촉진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 근거법령 5 우수조달제품 조달청 6 환경표지인증제품 기후에너지환경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운영 등에 관한 시행세칙 7 신제품(NEP) 산업통상부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8 9개 부처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9 녹색기술인증제품 국무조정실 □ 지원방식 : 성능 차별성 검증을 위한 적합성심사, 공장심사, 성능 10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재정경제부 검사 등을 통해 성능인증서 발급 11 성과공유 기술개발과제(공공부문) 성공 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공공기관 수의계약 가능 12 국방부 우수상용품 중 공공기관에 납품이 가능한 제품 국방부 ◦ (우선구매) 판로지원법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 13 상생협력제품 중소벤처기업부 * 성능인증제품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을 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 유효기간(지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신청 대상제품은 그 유효기간(지정기간) 내에 성능인증 검토 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우선구매 권고 (신규, 유사모델 추가,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가능 - 1 - - 2 - 2. 신청 대상 | 1. 성능인증제도 개요 | 연번 | 신청 대상제품 | 관련부처 1 |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판정 과제의 기술이 적용된 제품 | 전 부처 2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지식재산처 3 | 우수재활용(GR)제품 |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4 | 소프트웨어 1등급 품질인증제품(GS) * 타제품과의 결합·융합 제품만 가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 우수조달제품 | 조달청 6 | 환경표지인증제품 | 기후에너지환경부 7 | 신제품(NEP) | 산업통상부 8 | 신기술(NET) 이용 제조 제품 *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경우 | 9개 부처 9 | 녹색기술인증제품 | 국무조정실 10 | 개발선정품 지정 제품 | 재정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