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신산업기술창업과전국
지원금액
사업화 자금 평균 130,000,000원 내외, 최대 200,000,000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
지역
전국
대상
기업

공고 내용

AI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우수인재 및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한 2026년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br /> <br /> - 신청접수 기간 : 2026. 5. 18.(월) ~ 6. 12.(금) 18:00<br /> <br /> -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등 상세내용 : K-startup 누리집(www.k-startup.go.kr) 참조 [첨부: 내려받기]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_AI+_Logo_Extended_RGB_창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792pixel, 세로 501pixel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340호 2026년도 창업패키지 (AI 인재 실증형) 창업기업 모집공고 AI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한 우수인재 및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한「2026년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K-Startup 누리집 가입 시 실명인증이 되지 않는 경우 서울신용평가정보(SCI)를 통한 사전 실명등록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접수 전 필히 등록해 주시길 바랍니다. ① 실명등록 대상 : 개명인, 미성년자 등 인터넷 실명 확인 불가능자 ② 실명등록 경로 : 0 http\://www.siren24.com;1;0;0; http://www.siren24.com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www.siren24.com (☏1577-1006) * 실명 등록에 최대 3일까지 소요될 수 있음 * K-Startup 누리집 - 고객센터 - 온라인매뉴얼 - 일반매뉴얼 – K-Startup 창업기업 실명등록 매뉴얼 참고 ※ 최종 선정 통보된 예비선정자(기업) 통보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2026년 창업패키지(AI 인재 실증형)」 ‘협약체결 확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제출서류 중 일부를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 연동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4. 접수방법 - 제출서류 참고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AI를 활용하여 현안해결을 희망하는 창업기업에 정부 AI 양성과정 수료생을 매칭‧채용, 사업화 자금 및 창업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딥테크 5대 분야 * 의 창업기업 (초기(3년 이내), 도약(3~7년 이내 ** )) 으로서 , 중앙정부 AI 양성과정 *** 수료자 (‘23~’25년 수료) 채용 예정인 기업 ※ 2026년 동시수행 불가한 창업 지원사업 목록(붙임4)에 해당하는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AI·빅데이터, 로봇,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 단, 신산업 창업 분야에 관한 규정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2호) 제3조 제1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은 창업 후 10년 미만까지 신청 가능 *** AI 교육프로그램 : (붙임 6) 스타트업 AI 기술인력 양성사업(이어드림스쿨, 중기부), (붙임 7) K-디지털 트레이닝(노동부), (붙임 8) 폴리텍 하이테크(노동부) □ 협약기간 : 협약 시작일로부터 7개월 내외 (’26.10월 ~ ’27.4월 예정) * 협약기간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규모 : 8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사업화 자금 (평균 1.3억원 내외, 최대 2억원) , 창업프로그램 2 세부지원내용 구분 지원 세부 내용 사업화 자금 • 시제품 제작, 지재권 취득, 사업모델 (BM) 개선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 최대 2억원 지원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자금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지원 ** 정부지원사업비는 K-Startup 시스템 등록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지급 사업계획서와 시스템 등록 내용이 다른 경우, 시스템 등록 자료를 우선함 • 총사업비 = 정부지원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 *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장 소재지(본점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 지방우대 지역 구분은 [붙임 5] 참조 * [붙임 5]에 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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