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변경 공고
기타자금·지원전국
- 지원금액
- 시설자금 최대 3,000,000,000원 (신축 또는 증축), 시설자금 최대 1,000,000,000원 (개보수), 운영자금 최대 300,000,000원
- 마감일
- 2026-05-15
- 지역
- 전국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관리 및 운용요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을 일부 변경 공고합니다.☞ 창업 초기(7년 이내) 중소관광사업체☞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시설자금 : 신축 또는 증축 30억원, 개보수 10억원 이내- 운영자금 : 3억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