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 공고
- 지원금액
- 설비투자비의 30% ~ 70% (기업 규모별 차등: 중소기업 70% 이하, 중견/공공/학교/병원 50% 이하, 대기업 30% 이하). 온실가스 감축설비 사업은 사업장별 연간 최대 60억원, 업체별 연간 최대 100억원. 집단에너지사업자 연료전환 사업은 사업별 최대 300억원 미만. 탄소혁신기술 지원사업은 사업별 연간 최대 50억원. 태양광, 폐열 등 발전/열 생산 설비는 최근 2년 이내 평균 전력 또는 열 사용량을 지원한도로 함. 상생프로그램의 부사업자 설비 설치비는 국고 50%, 주사업자 부담금 50% 지원.
- 마감일
- 2026-05-27
- 지역
- All
- 대상
- 기업
공고 내용
<p>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대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할당대상업체 탄소중립 컨설팅 사업」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p><p><br></p><p>☞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 중 중소ㆍ중견기업</p><p><br></p><p style="line-height: 1.8;">☞ 컨설팅 지원</p><p style="line-height: 1.8;">- 온실가스 배출시설 목록 작성 및 원단위 조사ㆍ분석</p><p style="line-height: 1.8;">- 배출시설 사용현황 분석, 문제점 및 개선안 발굴</p><p style="line-height: 1.8;">- 현장 기술진단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시설의 감축기술 발굴</p><p style="line-height: 1.8;">-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산정, 시설투자 및 비용절감액등 사업효과 산정</p><p style="line-height: 1.8;">-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탄소중립 방안 제시</p>